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교육비 지원 제도 총정리
"자녀의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함께 책임집니다."✅ 제도 안내항목내용제도명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지원항목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등신청시기매년 3~4월 (수시신청 가능, 연중도 가능함)신청방법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해당 제도는 시·도 교육청별로 세부 항목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공식페이지)📌 지원 항목별 상세 내용항목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학용품비연 159,000원연 259,000원연 259,000원급식비전액 지원전액 지원전액 지원교과서비해당 학년 교과서 전액전액전액입학금/수업료--전액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연 60..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