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기본소득은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특히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본소득 개념을 농업에 적용한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민 기본소득 신청 방법, 대상자 자격, 지급 금액, 신청기간 등을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농민 기본소득 신청 조건 및 대상자 기준
‘농민 기본소득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실제 농업 종사자
- 지급 기준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중 2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농업활동을 한 경우
※ 단,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또는 농업 외 직업이 주된 소득원일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신청기간과 절차 안내
농민 기본소득 신청기간은 보통 매년 상반기(예: 3월~4월) 동안 진행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스템 또는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제공 및 소득 조회 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수급자 명단을 확정합니다.
농민 기본소득 금액 및 지급 방식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농민 기본소득 금액입니다.
- 지급 금액: 연간 60만 원 (1인 기준)
- 지급 방식: 분기별 15만 원씩 4회에 걸쳐 지급
- 지급 수단: 각 시·군의 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제공
지역화폐는 농협, 전통시장, 슈퍼 등 대부분의 지역 상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소비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 외 지역의 농민 기본소득
현재 기준으로 농민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다만, 그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가 논의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유사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경기도는 해당 제도를 통해 농촌 인구의 이탈을 방지하고,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농어민수당과 농민 기본소득은 다른 제도인가요?
A. 네, 농어민수당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지자체 보조금 개념이고, 농민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만 시행되는 별도의 정책입니다.
Q.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농민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만 지급됩니다.
Q. 주소지는 경기도지만 농사는 타 지역에서 짓고 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A. 신청 불가입니다. 농업활동과 거주지 모두 경기도 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농업 외 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일정 소득 이하는 가능하나, 주 소득원이 농업이 아니거나 기준 소득을 초과할 경우 제외됩니다.
Q. 올해 수령했다면 내년에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매년 신청과 심사가 필요합니다.